My Life/Association1 대한민국 취재 포토라인 운영준칙 [제 1 장 ]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도모한다. 또한, 취재경쟁의 폐단을 막고 취재현장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통신사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원활한 취재와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 준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토라인-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를 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 2. 취재진-국·내외 언론사 소속 언론인 3. 취재원-언론 취재의 대상이 되는 인물 또는 현장 4. 프레스 카드-완장, 조끼 등의 형태로 포토라인 취재에.. 2012.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