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P1 환경부, 강화된 경유차 시험방법 적용 최소한의 범위서 1년간 유예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과 관련하여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본보기(모델)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쌍용과 르노삼성 등의 자동차 제작사는 2018년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시행시기의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 2017.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