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오세진 소장의 드론 인사이트] 한국도 이젠 드론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 높아지는 미확인 드론 위협 국가보안시설 중 최고 등급 원전 시설에 불법 비행 10회 적발 불법 드론 비행, 솜방망이 처벌 해결돼야 안티드론 산업 발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필요
9월 14일 예멘 반군이 공격용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핵심 석유시설 2곳(아브카이크 탈황·처리 시설 및 쿠라이스 유전)에 테러를 가했다. 이는 세계 산유량 5%쯤에 문제를 일으켰다.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국제유가는 199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세계 증시는 관련 주 하락으로 동시 급락했다.
영국 대표 공항인 게트윅 공항과 히스로 공항에는 미확인 드론이 침입하기도 했다. 각각 2018년 12월과 올해 1월로 한달 사이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영국 대표 공항 2곳이 폐쇄됐고 약 1000건의 비행 스케줄이 취소됐다. 비행기 운항은 차질을 빚었다. 약 15만명의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혼란을 겪었다.
위 사건들은 미확인 드론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세계 각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 들인 계기가 됐다. 너무나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드론은 전쟁이나 테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과거 드론은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가 분쟁지역에서 민간용 드론을 무기화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부 민수용 고정익(동체에 날개가 고정된 비행체로서 회전익기를 제외한 전(全) 비행체)과 멀티 콥터를 이용해 폭탄을 투하하거나 급조폭발물(IED)을 운반하는 등 전쟁에 활용하면서 위협이 됐다. 이제는 대형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우리 일상 생활속에서 미확인 드론의 위협은 커졌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영국 이상접근비행조사위원회(Airprox Board)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2분기에만 총 103건의 사고사례와 이상접근 문제가 발생했다.
1급 국가보안시설, 불법 드론 비행 10회 발각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은 반경 18㎞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 승인없이 이곳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자로를 통제하는 통제실이나 시스템 인프라가 공격받을 때는 2차 대규모 피해가 발생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국가보안시설 중 최고 등급인 원전 시설에 불법 드론 비행이 10회(2016년 고리원전 1회, 2017년 한빛원전 1회, 새울원전 1회, 2019년 고리·새울원전 4회, 한빛원전 2회, 한울원전 1회) 적발됐다. 이 중 6건은 현재 수사진행 중이다. 사건이 종료된 4건 중 2건은 조종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실제 항공법에는 25kg이하 드론은 과태료 최고금액이 2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1회 위반시에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불법 비행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과태료 부담이 적은 셈이다. 경각심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용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지방항공청과 관계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원전?공항?석유비축시설 주변 불법 드론 비행발생건수가 61건 이상이었다. 이 중 심각한 위협이 된 경우는 공항 2건과 원전 7건으로 파악됐다.
그는 "국가가 드론 불법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콘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안티드론에 관심 모아야 할 때
우리나라도 안티드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드론 공격을 창이라고 하면 안티드론(Counter-UAS)은 방패 역할이다. 불법드론이나 공격의도를 가지고 드론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영어표기로는 민수용(Drone Security), 군사용(Counter-UAS)으로 나뉜다.
앞서 언급한 영국 공항에서 발생했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영국 정부는 수백만 파운드를 긴급 투자해 기존 민수 등급 일반용 안티드론(Drone Security) 시스템을 군용 등급 고성능 안티드론(Counter-UAS)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기존 항공기 위협 방어는 크고, 빠르고, 고(高)고도를 비행하는 전투기, 전폭기, 미사일, 기타 비행체에 의한 방어였다. 하지만 새롭게 등작한 드론은 기존 전투기와 비교해 작고, 느리고, 저(低)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 대공방어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사우디 드론 테러가 그 예다.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은 5년 전부터 드론용 방어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항공기용 지대공 방어체계에서 발전시키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발전시킨다는 점이 차이다.
공통점은 인공지능(AI)과 기존 레이더 외에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탐지하고 방어한다. 현재 드론이 AI나 자율비행 기능까지 탑재하는 등 고도화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안티드론이 외산이지만 많은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필라넷은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을 국산화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돼 인천공항에 실증 사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센서는 한화와 ETRI가 안티드론용 레이더를 2021년까지 개발완료 할 예정이다. RF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하는 재머나 스푸핑장비를 다양한 국내기업이 국산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환경은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현실이다.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법규 준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세진 소장은 현재 트라이셀인터내셔널 로보틱스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국방안보포럼 국장, 육군 정보작전 자문위원, 육군 군수 자문위원,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 연구원, 한국재난정보학회 이사,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술위원, 행안부 정부종합청사 방호 전문위원, 항공안전기술원 기술위원, 인천공항공사 안티드론(Counter-UAS) 기술위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위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전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4/20191004026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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